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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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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22
등록일2018-11-01 오후 4:47:54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20%이면 고령사회, 20% 이상 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고,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는 2026년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미  제주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도 약 10만여명에 육박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 과정을 겪고있는 제주에서 노인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의식의 전환이나 복지대책 마련이 고령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국가도 가정도 아무 준비없이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노인문제가 생겨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노인 학대 문제는 그동안 가정내 문제로만 여겼던 것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고는 있으나 실제 노인들은 정서적 학대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방임 학대, 언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는 노인학대 대부분이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가 아들이나 배우자 등 가족인 경우가 87%에 달하고, 학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이를 가정사로 치부해 버리거나 가족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고, 자식들의 처벌을 원치않는 것으로 나타나 안타까움이 더하다.

이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는 노인 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학대를 하고 어떻게 학대를 하고 있는지, 학대를 받는 노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피해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고 분석함으로써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심각하게 다같이 모색해 볼때가 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인식 차이가 노인 학대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을 부양하는 입장에서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 노인에게는 학대로 여겨질 수 있으며, 부양자가 그 상황을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 상황에 대한 별다른 개입이나 조치없이 알게 모르게 학대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학대받고 있는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었고, 가해자로는 함께 살고 있는 아들, 며느리가 많았다.


학대를 받는 노인들은 이미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준 후라 방 한칸 얻을 형편도 안되고,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무료 양로원에도 들어갈 수 없으며, 국가 차원의 노인 소득보장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인 학대에 대한 개념과 인식변화로 노인 학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모두가 노인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로 학대받는 노인들을 위한 쉼터 등 장기적이고 반영구적인 새로운 형태의 주거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을 모시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체제를 갖춰 가정에만 맡겼던 노인 부양의 부담을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나누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효(孝)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한다.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한 분이 부모님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부모님 아니 현재 노인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에게 효도는 못할망정 지금도 자신을 학대하는 자식들을 원망않고 오로지 자식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노인들의 아픔의 눈물을 이제는 더 이상 흘리지 않게 孝로서 보듬아 주어야 할 때이다.

우리 제주경찰에서도 지난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노인인구 및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노인이 증가해 노인학대가 새로운 치안수요로 급부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유도해 학대 피해노인들을 발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요교차로, 터미널 등 다중 밀집장소에 플래카드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노인학대 문제와 신고방법 등을 알리고, 상습·고질적 노인학대 사건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노인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통합솔루션 사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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