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구정면회 1월 30일(화) ~ 2월 8일(수) 선착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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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지역 요양병원 방문면회금지/1~3단계는 비접촉면회만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
한 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병원·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시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기준을 조
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더라도 방문면회 자체가 금지된다.
1∼3단계 지역에선 비접촉 면회는 가능하다.
이 조치는 지난 9일부터 실시됐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의 면회에도 동
일하게 적용된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
서는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 및 시설 종사자의 경우 선제 PCR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최근 돌파감염이 확인된 요양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종사자의 가족으로부터의
감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종사자 선제 검사 확대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시행되며 결과에 따라 추가 연
장될 수 있다.
현재 돌파감염 환자가 다수 발생한 부산시와 김해시는 현재 관내 모든 요양병원·요양시
설 종사자 전부를 대상으로 일제 PCR 검사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이 밖에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와 환자의 의심증상 여부를 일일관리
시스템에 매일 입력하도록 하고, 요양병원 환자가 타 병원에 외래진료를 가는 경우 동행
보호자를 1∼2인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